의령군민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키로
의령군민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키로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4.27 18:0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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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군민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 경기 활성화
의령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23일부터 5월22일까지 지급한다.

신청 가능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의령군 예상 8332가구이고, 소요사업비는 24억원이다.

재원은 의령군 50%, 경남도 50%로 의령군이 절반을 부담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또한 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대상 가구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우편 발송해 신청서를 집에서 사전에 작성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서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즉시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된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의령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9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기존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령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청·접수와 전화상담 등을 위해 13개 읍면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했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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