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갑 윤영석 당선자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당해
양산갑 윤영석 당선자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당해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4.28 17:4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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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당 “양산특성화고 건립 관련 허위사실 공표”

4·15 총선 양산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윤 당선자는 지난 8일 부산MBC 토론회에서 양산 특성화고 건립이 확정돼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윤 당선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조사 진행과정 등을 밝히 수 없다고 밝혔으며 윤 당선자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며 내달 1일 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투표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의 캠프 관계자가 지역의 인터넷 카페 사이트 운영자의 주최로 홍보 관련 배너광고를 게재했다가 양측 모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러브양산맘카페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풍문과는 달리 5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O카페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사이트에 게재된 배너광고는 운영자의 주최로 진행, 잠깐 게재됐다가 삭제됐고 광고비 지급 등은 전혀 없었다”며 “운영자, 의뢰자 모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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