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결…일단 4개월 임기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결…일단 4개월 임기
  • 연합뉴스
  • 승인 2020.04.28 17:4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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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측 “추대로 생각 안해”…당내 반발 기류도
임기제한 없앨 당헌개정 불발…‘8월 전당대회’ 유효
▲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28일 가결됐다.


통합당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재적위원 639명 중 3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를 열어 과반의 찬성으로 김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찬성이 177명, 반대가 80명이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전국위를 통과한 임명안을 결재하면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통합당은 이에 앞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발의, 이를 전국위에서 의결하려 했다. 하지만 정원 45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7명만 참석해 상임전국위 자체가 불발됐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오는 8월 31일 전당대회를 열도록 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즉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상정해 비대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통합당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합쳐 출범하면서 차기 전대를 8월 31일까지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는 경과규정을 당헌 부칙에 뒀다. 이날 당헌 개정 무산으로 경과규정은 일단 유효하게 됐다.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비대위가 당장 출범하더라도 임기는 약 4개월에 그친다.

심 권한대행은 전국위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국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투표 내용을 다시 말하고, 비대위원장을 수락해달라 요청할 생각”이라며 “수락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측 최명길 전 의원은 그러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는 맡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자신의 비대위원장 추대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날 전국위 의결 결과, 즉 비대위원장직을 최종 수락할지 주목된다.

조경태 최고위원과 조해진 국회의원 당선인 등은 이날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에 반발했다.

조 최고위원은 “무제한 임기와 전권을 달라는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이 (임기를) 8월 31일로 하는 데 대해 확실히 수용했는지가 빠진 상태에서 (절차를) 억지로 밟았다”고 주장했다.

조 당선인도 “김 전 위원장이 지금까지 말해온 것으로 볼 때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라며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자기 임기를 자기가 늘리는 것도 모양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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