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5.03 16:4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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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대상 청년나이 39세로 상향조정
▲ 성재기 함안군의원
제262회 함안군의회(의장 박용순) 임시회가 지난달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안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비 5억5200만원 삭감, 예비비로 전환해 수정가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등 이에 추가경정 후 2020년 총예산 규모는 5847억4082만원, 총 기금 규모는 348억1700만원이다.

또한 15건의 조례안 중에서 14건은 원안가결하고 일반안건 1건은 찬성의결했다.

특히‘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수정가결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5건으로 군민의 안전 및 복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지원을 위해 제·개정했다.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김정선의원 대표발의)은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김동정의원 대표발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이관맹의원 대표발의)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재기의원 대표발의)은 지원 대상 청년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상향했다.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수의원 대표발의)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수도요 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순 의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준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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