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통영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5.03 16:47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통영시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동시 신고 가능하며, 타소득이 없는 단순 경비율 사업자는 세무서나 통영시청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소규모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사전에 일괄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나청룡 세무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납세편의 제도 홍보 및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