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통해 코로나19 대응 ‘주력’
군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게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자생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취약계층 50% 이상(일자리제공형 기준) 의무고용, 목표 매출액 달성 및 참여 근로자 복무관리 등의 의무 사항을 적극 준수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다.
한편, 군은 건강한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사회적기업 학교’, ‘사회적기업 착한 마켓’, ‘선배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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