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5.03 17:25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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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은?

A: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경상남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며,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6만546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6만865원 이하, 혼합(직장+지역)은 16만2883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Q: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공단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을 시군구에 제공했으며, 시군구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안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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