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업무협약
한국저작권위원회-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업무협약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5.05 15:41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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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이용정보 표준화·수집 체계 일원화, 투명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음악저작권 4단체, 매장음악서비스 9개사업자와 지난달 29일‘매장음악 이용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호텔, 카지노 등 총 14개 업종의 매장을 대상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저작권 이용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 권리자단체,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간 협의하여 추진되었다.

14개 업종 매장은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이다.

협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정보 수집 체계의 일원화 ▲ 이용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 규정 ▲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부착 ▲ 이용정보의 활용 등이다.

각 참여 당사자들은 올 하반기까지 이용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해 자체시스템 정비 및 시험을 거쳐 시스템 간에 연동이 되도록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수집시스템이 가동 및 서비스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매장음악서비스의 이용정보 수집과 더불어 올해 말까지 온라인 노래반주기(태진·금영)의 이용정보 수집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음원 유통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각종 통계정보가 1일 단위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음악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내 온라인 음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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