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봄철 산불예방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고-봄철 산불예방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5.05 15:42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태영/창녕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경
노태영/창녕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경-봄철 산불예방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발걸음은 들떠도 주의력까지 산만해지면 안 된다. 봄철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산행 수칙이 산불예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작년 경남에서는 6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봄철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경남 전체 산불의 60%(39건)가 봄철에 발생했고 겨울(25건, 38%), 가을(1건, 2%)순으로 발생했다.

봄철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큰 이유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봄은 일 년 중 유난히 습도가 낮아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점차 따뜻해진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 조건이 형성된다. 또한 적은 강수량으로 바싹 마른 풀과 나무로 화재 시 흩날리는 불씨가 잘 옮아붙어 산불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봄철에는 더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태우기’다.

재산・인명・환경적 피해를 주는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불조심기간에는 가능한 산에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산에 갈 때는 산불의 원인이 되는 화기(라이터, 성냥 등)는 휴대하지 않는 것이 산불예방의 지름길이다. 또한 농어촌에서는 논두렁・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산행하지 않아야 한다. 산에서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한다. 성묘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 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의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생태계가 파괴 된다. 한번 훼손된 산림을 정상적으로 복원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