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치매환자 조호물품 무상지원
고성군 치매환자 조호물품 무상지원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5.05 17:2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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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족 경제적 부담 경감
고성군은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호물품은 성인용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에이프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위생소모품이며 각자 지급시기에 맞춰 제공된다.

기저귀와 물티슈는 매월 2팩씩 제공되며 식사용 에이프런, 방수시트, 요실금 팬티는 연 1회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배뇨배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기존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 확인 후 수령 가능하다.

또한 치매로 진단받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대상자의 경우에도 치매 질병코드, 배뇨배변 장애 관련 기재된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치매대상자로 등록돼 소득 조회를 통해 조호물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호물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치매안심센터(670-4851)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조호물품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발굴하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치매안심센터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배회인식표 제공과 지문등록, 배회감지기 지원,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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