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복한 노후준비
기고-행복한 노후준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5.06 16:0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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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성/국민연금공단 진주산청하동지사장
강일성/국민연금공단 진주산청하동지사장-행복한 노후준비

진주시 신안동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인 강희순 (가명, 50대)씨는 남편이 조그만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남편(50대)의 건강상태도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다. 큰 딸은 다행히 빨리 취업을 했지만 둘째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다. 진주에서 학교에 다니고 장학생이라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부부의 노후가 가장 큰 문제다.

남편은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해 노후 예상연금액이 70만 원 정도 되지만, 이 금액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 매일같이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의논해 보아도 쉽사리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부부는 고심 끝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다.

상담결과, 가정주부인 강씨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기로 결정했고 남편도 직장에서 찾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반납금 제도’를 활용하여 현재 70만원인 연금을, 130만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강씨 부부처럼 둘 다 연금에 가입했다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각자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은,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에는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는, ‘중복급여의 조정’ 이라는 규정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60만원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이고, 아내의 노령연금액(100만 원)과 남편 유족연금의 30%(60만원×30%=18만원) 를 추가해 중복조정 급여액으로 아내는, 118만원을 받게 된다.

반대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이 클 경우 연금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은 100만원 아내는 4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60만원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이고 아내의 노령연금액(40만원)과 남편 유족연금의 30%(60만원×30%=18만원)를 더하면 유족연금액 6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아내는, 60만 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정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노후대책 중 하나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임의가입제도’다.

가입금액은, 현재 월 9만 원 이상이며, 43만 7천 4백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대수명까지 생존한다면, 개인연금과 비교해 수익률 면에서 우수한 것은 분명하다.

유선상담으로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으로 납부하다가 가계사정이 변동되면 금액을 낮추거나 노후대비를 위해 납부금액을 증액하면 된다.

가정주부들이 임의가입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급격한 고령화 때문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은 다른 공적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 등)을 수령하고 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고령화와 저금리라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적연금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고 반납· 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나의 맞춤형 노후준비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라도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전국 109개 지사와 43개 상담센터에서는 노후설계전문상담사를 배치해 무료로 노후설계진단을 제공하고 있다.

100세 장수시대, 아름다운 노후, 자신에게 맞는 ‘준비된 노후’는 분명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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