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나동연 후보 제기 투표함 등 보전신청 일부 인용
울산지법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지난 6일 나 후보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나 후보가 신청한 물품 중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들은 양산선관위를 찾아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법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나 후보 소송대리인 측에서 일부 선거인명부 보관 상자가 훼손된 흔적이 보인다며 이의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날 확보된 증거품은 당분간 법원 청사에 보관될 예정이다.
양산시장 출신인 나 후보는 4·15 총선에서 4만2695표(47.26%)를 얻어 4만4218표(48.9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에게 1523표 차이로 패배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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