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근로자 지원..5월 15일까지 추가 접수
해당 사업은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마감된 1차 신청 시기(2.23∼3.31)를 놓친 근로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20년 4월28일~30일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에 참여한 자,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 원 이상), 3~4월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이다.
접수는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고성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494)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