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박철기자
  • 승인 2020.05.10 16:0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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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대상…최대 90일까지 1일 이용료의 85% 지원
함양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도와주는‘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과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이다.

선정된 농가도우미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을 도우면 된다. 농가도우미는 1일 6만원을 받으며 이 가운데 85%(5만1000원)은 함양군이 지원하고 산모는 15%(9000원)만 내면 된다.

지원일수는 최대 90일간으로 산모는 91만원만 납부하면 3개월간 농가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이용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해야 한다.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최대 90일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신청자격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농가의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가족은 농어가 도우미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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