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읍 순환버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고성군, 읍 순환버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5.10 17: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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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버스 최종결정…한정면허 운송사업
▲ 고성군은 지난 8일 고성읍 순환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고성군은 지난 8일 고성읍 순환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고성버스(대표 송정대)를 사업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민간위탁 공모에 참가한 2개 업체(㈜고성버스, ㈜동진관광)는 사업제안 설명에 이어 사업계획서의 운송사업 책임성, 친절서비스 향상계획 및 안전운행 확보 등에 대해 발표했고, 7인의 선정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종순)가 이를 심사·평가했다.

평가 결과 고성읍 순환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 민간위탁 사업자로 ㈜고성버스가 최종 선정됐다.

이날 수탁자로 선정된 ㈜고성버스는 5월 중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 읍 순환버스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고성읍 순환버스는 2019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의 결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군에서는 읍 순환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우선 택시업계와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차량 구입, 운송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6월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한영대 도시교통과장은 “고성군 인구의 50% 거주하는 고성읍에 순환버스를 도입해 군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겠다며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고성버스에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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