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코로나19 추가 긴급재난지원계획 밝혀
양산시, 코로나19 추가 긴급재난지원계획 밝혀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5.10 17: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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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대상
양산시는 경남·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186억원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965억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내 기업 및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들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계획을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은 양산시에 풀리게 되는 1151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사업자부담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3개월 동안 지원하여 기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여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상생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후 전년 대비 이용객이 30~70% 이상 감소하고, 이에 따른 운행 횟수도 축소되는 등 매출이 급감되어 생계에 큰 위협을 겪고 있는 택시, 전세버스의 여객운수업계종사자에게 50만원의 긴급민생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둔 택시면허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운수종사자로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교통과에서 접수받아 5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영업을 중단한 운영제한조치 12개시설(학원,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와 함께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운영제한조치 12개시설에 해당하는 업소 중 7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대해 지원하게 되며 오는 2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양산시의 이러한 코로나19 긴급지원계획은 평소 소통행정과 현장행정을 펼친 김일권 시장이 현장에서 듣고 소통하며 내린 특단의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양산시의 재정이 163억원 이상 투입되어 또 다른 지원을 할 여력은 없는 실정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준 다중이용시설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일감부족으로 기업의 경영난에도 아름다운 상생을 택한 기업체에 추가 긴급재난지원을 하게 됐다”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양산시 공직자들은 계속해서 다각도로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계획으로 약 42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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