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양광 발전사업과 주민갈등
기고-태양광 발전사업과 주민갈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5.11 16:1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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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환/함양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
배종환/함양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태양광 발전사업과 주민갈등

정부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탈 원전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에너지신산업 육성기회로 활용코자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이다. 아직 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시간과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점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산 중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사태 우려와 산림자원 훼손, 저수지·강 등지에 놓을 경우 수중 생태계 파괴 등도 논란거리다. 태양광 발전은 현재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조례를 재정·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갈등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속도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수치상으로는 목표치를 웃돌며 순항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주도의 속도전으로 에너지전환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속 성장한 만큼 사회적 갈등도 빠르게 확산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자와 지역 주민의 갈등은 더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함양군의 경우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인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주변 민원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진행이 멈춘 상태다.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갈등은 협상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업 추진 또는 반대로 양분되어 해결이 극히 힘든 속성을 지닌 만큼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 참여에 우선순위를 두어 이익ㆍ가치를 공유하고 갈등 예방과 조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우선 지역주민, 귀농 귀촌을 하는 이들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이 시점에 농사에 경험 없는 귀농인에게 태양광발전의 고정적인 수입은 농촌 인구유입의 지지대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반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필요한데 사회적 수용성은 국민의 참여를 우선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와 태양광발전사업의 이익을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익공유제’와 재산권 보호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밑거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화석에너지 고갈이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등 시대의 변화 또한 간과 할 수 없을 것 같다.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전보다는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조치와 노력이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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