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
창원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5.12 17:54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능 보강
창원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청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인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화재 취약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LH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LH컨설팅을 통해 보강계획을 수립해 창원시로 제출하면 건축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한 동당 4000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개인이 총공사비의 1/3을 분담해야 하며 올해는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은 “화재안전기준은 법령개정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신축된 건물은 강화된 규정에 적합하나 기존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해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대형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