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15세 소아에게 수갑은 안된다
진주성-15세 소아에게 수갑은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5.13 16:1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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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
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15세 소아에게 수갑은 안된다

세종대왕 때 어명이 하달되었다. “15세 미만에게 軍役(군역)을 책정하지 말고 부모에게 인계하라” 만고의 대명률에 보면 15세 이하가 죄를 지어도 拷問(고문)하여 묻지 않는다 라는 율례가 있다.

<선조실록>에 보면 ‘15세가 안된 소년이 죄를 지어도 이름. 나이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나이가 차면 군인 편성에 넣는다’,‘15세 이하는 부모가 능지처참 교수형을 받더라도 연좌시키지 않고 종으로 삼을 것이며 죽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영조 49년 경운궁 동구 밖에 살고 있는 어린이를 불러 각각 쌀을 내려 주었고 15세 동자 세 사람에게 선혜청으로 하여금 혼인을 돕게 하였고 금의영, 어영청에 명하여 내년 가을까지 주번을 중지시키게 하였다.

고종 32년에는 16세 이하는 기생 명단에 등재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만주족도 16세 이상이라야 팔기군에 편입토록 했으니 우리도 같다고 하였다.

<영조실록>에 보면 명나라에서 귀화한 자손들에게 쌀을 내려 주고 15세 이상으로 미혼인 사람들에게 해당 관청에서 혼수를 도와주도록 하여 제 때 혼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 황제 명나라 자손들을 소견하고 쌀을 내려 주었고 병자호란 때 충신 자손들에게 지필묵을 하사하였다.

고종 황제가 성수 50세가 되자 경사라고 하면서 특전을 시행하게 되는데 죄수들 중에 70세 이상 15세 이하는 모두 석방하라고 명하고 기결수 와 미결수 등을 물론하고 특별히 석방토록 하였다.

태형은 1920년에 폐지되었으나 ‘길이 3척 5촌되는 가는 편으로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치는데 15세 이하와 폐질에 걸린 자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선시대 500년간 15세 이하는 군역을 면제하였고 부모가 역적으로 처벌되어도 함께 죽이지 않고 종으로 들이는 특전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 이하가 죄를 짓고 수갑을 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보모에게 책임이 있으며 사회와 이웃. 교육기관도 크게 잘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와 이웃을 불러 교육과 교화를 시켜야 마땅한 일이다.

선도 조건부 석방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일이며 15세 이하가 살고 있는 주위를 불러 인성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악독한 일제 강점기에도 15세 이하는 처벌하지 않았고 재판까지 이르지 않았음이 확실하니 우리 끼리 수갑을 채우는 일은 중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끼리 잡아먹는 발상은 누가 하는가. 감옥서 더 큰 죄를 배우고 나온다. 자기 아들, 딸이 수갑을 차면 안 되고 타인 가족은 된다고 말하는 당신은 인간적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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