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남해경찰서 경무계 순경
박준영/남해경찰서 경무계 순경-운전 중 스마트폰사용은 대형사고와 직결된다
운전 중 스마트폰사용은 대형사고와 직결된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물론, 웹 서핑, 게임, 동영상 감상 폰뱅킹 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전방 시야 미확보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9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빈도는 전국 35.5%로 운전자 10명중 4명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보다 덜 위험하다고 착각하지만,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운전에 대한 집중도와 주의력을 감소시켜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급정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약 4배 정도 높아진다.
또한 60km/h 속도로 운전 중 2초 간 스마트폰 사용 시 자동차는 약 30m를 이동하며, 스마트폰에 눈을 돌리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더욱 길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클 수밖에 없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행동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호(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벌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 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더 중요하다.
‘잠깐 보는데 어때’라는 단 한 번의 안일한 생각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 가해자 자신의 소중한 운명을 바꾸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운전에 집중한다면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은 조만간 푸르름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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