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적극 대응
고성군,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적극 대응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5.13 18:1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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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24일 유흥주점 3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고성군이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감염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은 관내 유흥시설 81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난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성군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흥업소 81개소에 대한 점검을 지난 3월 23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감염 재확산 우려에 군 차원에서 추가 점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전 위생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생활방역 이행여부 점검을 10일간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은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민관과 경찰 합동으로 7개 반 14명으로 꾸려 전체 위생업소 1262개소(일반음식점등 식품위생업소 1113개소, 목욕업 등 공중업소 149개소)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세부점검사항은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고성군은 이번 방역 점검과 더불어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유흥시설 중 클럽(나이트)형태의 유흥주점 3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감염사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것이다”며 “군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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