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화재사고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이번 점검에는 ‘어선법’, ‘어선설비기준’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인화성 물질 관리상태, 배기관의 방열상태, 주기관 경보장치 작동여부, 및 소방, 전기, 가스 등의 개별법에 따른 전선의 외관상태, 전열설비·축전지 안전관리 상태, 소화기·액화 석유가스 설비의 상태, 기관구역의 통풍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또한 안전운항을 위해 통신기의 정상작동여부, 비상통신수단 및 기상특보 수신체제 확보상태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조업을 위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어선점검 등으로 해난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했으며, 현장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박 화재사고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어선의 화재발생 원인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어선법’, ‘어선설비기준’등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안전한 선박운항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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