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통영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5.14 18:2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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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 1년…6개월로 소유기간 완화
통영시는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앞서 시는, 2억6000만원을 투입해 총 250여대의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 대상자를 선정해 200여명의 대상자에게 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추가 시행되는 사업의 물량은 250여대분으로 총 4억6000만원이 투입되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차량은 통영시 등록기간과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등록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량의 총중량이 3.5t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폐차 후 신차구매까지 하게 되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최대 210만원까지, 신차(경유차나 이륜차 및 중고차 제외) 구매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통영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및 사업 안내는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의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통영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총 5600여대로, 우리시의 경우 2018년 10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0년 5월까지 640여대의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에게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환경과 관계자는 “접수된 서류는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하고,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점자 확대해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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