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감면 혜택
김해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감면 혜택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5.14 18:2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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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원 규모 7월·8월 적용 2개월분 30% 감면

김해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도의 준비된 방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을 제시 긍정적 평가를 낳고 있다.


시가 14일 밝힌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22억원 규모로 지난 3월부터 재난발생시 시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제정을 추진 개정안이 15일부터 공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위기 경고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을 2개월간 30% 감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시가 올 7월·8월분 상하수도 요금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수도·하수과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

특히 시는 이번 감면에 대한 신청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해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 5월분 고지서와 함께 신청서 뒷면의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는 것.

한편 상하수도 관계자는 신청·접수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고 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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