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대상자 추가 모집
창원시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대상자 추가 모집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5.14 18:24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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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다. 2020년 1월 20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 사실이 확인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앞서 4월 8일부터 8일까지 모집했던 1차 모집에서 최종 선정된 대상자 589명은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에는 실직 관련 요건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사업장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의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를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도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5:5 비율로 부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상남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18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gnjobs.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420여명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차 모집 결과, 사업주 서명확인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근로 및 실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서명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71) 또는 통합상담One-stop 지원센터(창원 225-7211, 마산 225-7221, 진해 225-7231) 또는 경남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gnjobs.kr)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1차 모집에는 비자발적 실직 청년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2차 추가 모집에는 무급휴직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와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직 관련 요건을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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