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전입 온 경우, 무상거주 신청을 하지 않아 직권으로 월세가 부과됐습니다. 소급해 무상거주 신청으로 보험료를 조정 가능할까요? A: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지사에 팩스로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지사에서 확인 가능하고, 부모님과의 관계확인도 지사에서 확인가능하면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도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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