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으로 전입시 보험료 조정 방법
부모님 집으로 전입시 보험료 조정 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5.14 18:26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전입 온 경우, 무상거주 신청을 하지 않아 직권으로 월세가 부과됐습니다. 소급해 무상거주 신청으로 보험료를 조정 가능할까요?

A: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지사에 팩스로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지사에서 확인 가능하고, 부모님과의 관계확인도 지사에서 확인가능하면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