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요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0년 1월~12월 중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고,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어야 한다.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 제외)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보증금도 적용)에 따라 10%에서 50%까지 가능하다.
신청방식은 감면신청서(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비치)를 작성하고 최초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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