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영세 소상공인 생계비 추경심의
의회에 따르면 제1차 본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및 함안형 영세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안건은 총 4건으로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섭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정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윤광수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관맹 의원 대표발의) 이다.
박용순 의장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