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에 증인 2명 불출석…30분만에 종료
김경수 재판에 증인 2명 불출석…30분만에 종료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5.19 17:53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루킹 김씨 동생과 경공모 관계자…내달 22일 출석요구
▲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2시 30분께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확인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씨가 구성한 단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지는 않았으며, 실제로는 경공모 직원들과 식사한 뒤 김씨의 브리핑만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경공모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특검 주장에 반박해왔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들은 김씨의 동생과 경공모 관계자 조모씨로, 김 지사 방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 있었던 이들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두 사람에게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특검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두 사람을 내달 22일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다시 부를 예정이다. 아울러 김 지사와 경공모 직원들의 식사에 음식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식당의 사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오늘 저희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김동원과 경공모 측 사람들로 11월 9일 자신들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의 상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신청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놓은 증거자료, 그리고 11월 9일의 시연 상황의 시간대의 모순에 대해서 이제는 특검이 답을 해야할 차례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