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체 난임극복 지원 사업’ 확대
경남도, ‘자체 난임극복 지원 사업’ 확대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5.19 18:0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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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진단비 지원

경남도가 도 자체 난임 극복 지원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도민의 난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정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대상 지원(국비50%, 지방비50%)

확대내용은 기존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혼인관계 부부에게 최대 10회,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포함해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원횟수는 기존보다 7회가 늘어난 최대 17회까지,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지원차수, 지원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20~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난임시술 종류별 실제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도내 난임 부부들의 난임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난임 시술에 앞서 난임 기초검사와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 또한 기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혼인관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6월 1일부터 연령 제한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난소기능검사, 정자검사, 기초호르몬검사 및 난관조영술 검사’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부부 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극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검진 및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홍민희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이번 ‘난임 극복 지원사업 확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난임부부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에 확대되는 두 사업 외에도 도민의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난임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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