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무자격 체류자 코로나19 익명검사 시행
의령군, 무자격 체류자 코로나19 익명검사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5.20 18:09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경찰·출입국 사무소 제공·추방 걱정 없이 검사가능
▲ 의령군은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 코로나19 익명검사를 하고 있다.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방법으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 코로나19 익명검사를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익명 검사는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추방 및 비용에 관한 문제로 코로나19 검사나 치료 및 격리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 시행하게 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및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법에 따라 외국인 및 무자격 체류자라도 감염병 환자 검사 비용, 치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익명 검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고 법무부, 경찰 및 출입국 사무소로 제공하지 않으니, 추방 걱정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보건소는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외국인 및 무자격 체류자라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