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9억8000만원 원안가결
군 의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및 영세 소상공인 휴업, 생계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9억8000만원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을 원안가결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섭 의원 대표발의)은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함안군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정 의원 대표발의)은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시 당초‘경남지방 변호사회 등록된 변호사’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로 개정해 경남지역 내 경쟁 제한에 따른 차별규제를 완화했다.
‘함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관맹 의원 대표발의)은 군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5억원, 소상공인휴업지원금 4억8000만원, 영세소상공인 생계지원비 13억원으로 의결됐다.
집행부 소관 조례안으로 코로나 19관련, 군민 세부담 경감을 위한‘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불합리한 제한사항을 개정하는‘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했다.
또한 군민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9건의 조례안 및‘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외 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박용순 의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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