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n번방 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
박대출 의원 n번방 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5.21 18:2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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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딥페이크 식별 기술개발·보급 의무
▲ 박대출 미래통합당 진주갑 국회의원.

박대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과 n번방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 등 다수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대안으로 통과 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합성된 가짜 음성·영상물)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된 가짜 영상물 등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n번방 방지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관람하기 위해 접근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상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n번방 방지3법을 발의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n번방 방지3법 중 마지막 법안인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이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딥페이크를 식별하는 기술의 연구 개발이 보다 활성화 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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