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경찰서 오토바이 굉음 합동단속 실시
김해시-경찰서 오토바이 굉음 합동단속 실시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5.21 18:3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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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경음기 불법 개조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김해시가 지난해 10월 초에 이어 운전자들로부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굉음 오토바이 합동 단속에 들어갔으나 근절되지 않자 이번엔 관할 중·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7월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배달 대행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오토바이 수가 늘어난 가운데 발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 소음기 불법 개조로 굉음을 발생시키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거리의 난폭자로 불리는 굉음 오토바이에 대한 이번 합동 단속은 질주 본능의 폭주로 도로를 거리낌 없이 달리는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불법 운행이 더 없이 요구되고 있다는데 이번 단속에 대한 의미를 더 없이 부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중부서와 합동으로 배달대행업체를 불시 방문 소음기 불법개조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야간에는 운행 중인 오토바이에 대한 불시 소음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더욱이 시는 이번 단속기간 삼계, 어방, 주촌면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합동단속을 근절될 때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소음기준은 경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시는 배달대행업체 불법개조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시 주요지점 등에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병행한다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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