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구역의 방해행위 기준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속대상이 아니라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전무시 관행이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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