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결산 승인, 군정질문 등 군정 점검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25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지난 1년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안건이다. 건설적인 감사, 성실한 답변으로 군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재 의원)가 진행되면서 서춘수 군수를 비롯한 국장, 담당관·과·소장들이 증인 선서를 했다. 10시40분부턴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이영재 위원장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한다.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무원께선 군민들에게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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