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는 고3에 이어 나머지 초·중·고교생과 유치원생들의 등교와 등원이 시작됐다. 이에 방역전문가들은 언제든지 확진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있어 걱정이 크다.
특히 경남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장소에서 무단이탈하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통영시내 업소를 방문한 해외 입국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경남지역 자가격리 위반자 8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없을 때도 전염되며, 증상 발현 직전 감염력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역사회 어디에나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가격리자는 격리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자칫 한번의 일탈로 공동체에 어떤 위해를 끼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한다. 보건당국과 사법당국도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소재 수사와 엄중 처벌로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