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로 안전확보와 경각심 일깨워
신고 대상은 백화점, 터미널, 모텔 등에 ▲복도, 계단, 출입구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동작불능 상태 ▲방화문 도어스토퍼 등 고임목 설치 ▲방화문 구조 변경 등이다.
경상남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불법행위 목격 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48시간 내 관할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현장 확인 후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이중기 합천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 확보의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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