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3.77t 어장관리선 A호가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6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A호 선장 B(47)씨는 최대 승선 인원인 3명을 초과해 모두 11명을 태우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선원 대부분 낚시객으로 파악됐다. 어선법에 따라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병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록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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