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위원회 2필지 4필지 분할 정리
의령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만료됐다.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타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과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적 법률이다.
의령군은 2017년 3월 30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 2필지를 4필지로 분할정리했다.
또한 2020년 5월 22일까지 4건을 접수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를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할 예정이다.
이에 심의·의결되면 공유토지분할개시 결정하며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지적분할측량 실시, 분할조서 확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후 단독등기까지 된다.
관계자는 “소관청에서 단독등기까지 처리해주어 공유토지분할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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