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생활속 세금이야기’
고성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생활속 세금이야기’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5.27 18:3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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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세금에 대한 불편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생활 속 세금이야기’ 리플릿을 제작·배부했다.

제작된 리플릿은 A5 10페이지 분량으로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양도소득세 미신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 ▲귀농·귀촌 할 경우 농지를 취득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50만큼 감면되는 조항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적용범위와 감면혜택 ▲혼자서 등기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하는 역할을 넘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완충의 역할을 수행하여 납세자의 행복전도사의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것이 이번 리플릿 제작의 중요한 동기라고 밝히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고성군은 2019년부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 업무를 배치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불편함의 해소에 크게 기여한 만큼 세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번에 배부된 리플릿을 통해 평소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길 기대하고, 지방세와 관련해 작은 어려움이라도 겪게 되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리플릿은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에 배부했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670-2074)에게 전화하거나 방문·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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