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5.27 18:35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기관 협약…담보·신용대출 지속 추진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기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외에 시중 금융기관과의 변경 협약을 통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추진한다.

현재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육성자금 대출을 시행했으나 정부긴급대출 지원으로 5월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대출이 불가한 상태다.

이번 변경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추가로 적용해 2년간 이자차액 2.5% 지원 등 1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별 담보 또는 신용대출 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 대출 신청 전 취급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하며,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양산시는 지난 7일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애로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기존에는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발령 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날로부터 즉시 경영안정자금 재신청이 가능하고, 올해 대출 상환 만기자에 대하여 지원내용 개별 안내를 통해 만기 상환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안정자금 한도도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육성자금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융자규모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0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3733)에 문의하면 된다. 차진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