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피해 여행사에 인센티브 확대 나선다
창원시, 코로나19 피해 여행사에 인센티브 확대 나선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5.28 18:0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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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월 시행
창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사회재난으로 관광산업 침체 시 관광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오는 6월 중 공포 및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으로 관광객이 감소해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를 지원하는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이후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외국인 관광객 20명 이상을 태운 버스 임차료에 대해 현행은 관내 유료 관광지 1곳, 식당 1곳 이상 방문 시 인당 1만3000원을 지원하나 한시 적용 기준안은 버스 한 대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을 머무르면서 유료 관광지 2곳 이상, 하루당 식당 1곳 이상을 들르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2박 이상일 때는 50만 원이 추가되고, 3박까지만 지원한다.

또 버스 임차료 지원 대상에서 경남·부산 관광객을 제외하는 부분과 마산국화축제 기간에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10명 이상 모객한 경우 현행 인당 8000원을 지원하나 한시 적용 기준안은 1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관내 숙박업소에 머무르면서 관내 관광지 2곳 이상, 식당 2곳 이상을 다녀가면 1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전통시장에 2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하면 인당 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순우 창원시 관광과장은 “개정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었던 창원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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