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 줄어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 줄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5.28 18:2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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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가 줄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작년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중증질환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지만 이제는 복부·흉부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 혹은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의료비 부담은 기존금액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급여 횟수가 정해진 경우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은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잡힙니다.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이후에 MRI를 촬영하면 비급여 대상입니다. 하지만 급여횟수가 정해졌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면 다시 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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