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로 안전한 창원 만들기에 앞장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올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와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의미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만412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했으며 올해 1만5000가구를 목표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과 건령 25년 이상 주택을 선정해 5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내용은 ▲의용소방대 설치전담반 활용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방법 교육을 통한 주택화재 예방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병행을 통한 실제 주택화재 위험요소 사전제거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지난 2012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법제화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 화재 사망자가 160명에서 2019년 122명으로 8년 간 38명,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며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반 가정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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