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안전모 착용은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 유일한 길
현장에서-안전모 착용은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 유일한 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5.31 15:4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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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태/제2사회부 창원본부 취재본부장
최원태/제2사회부 창원본부 취재본부장-안전모 착용은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 유일한 길

길을 걸어 갈 때 보도와 차도를 마구잡이로 넘나드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다.

사람들이 주로 이륜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간적인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날이 덥다는 이유, 귀찮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설사 착용을 하더라도 턱끈을 안전모속에 넣은 채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점점 증가해 이로 인해 매년 교통사고로 중대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늘고 있다.

이륜차는 구조적인 특성상 사소한 접촉에도 넘어지기 쉬우며 운전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운전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일반 자동차에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띠, 에어백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륜차에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안전모뿐이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이륜차에 의한 사망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본부장 배중철)는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경남도 14개 이륜차 사고다발지역인 시·군에서 경찰서, 봉사단체 합동 이륜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서문규 계장 경감은 이륜차 운전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및 계도, 지도단속 등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배달 업체 이륜차의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식점, 퀵서비스 배달 업체 종사자들의 인도주행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 인명사고와 연관된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행위, 불법 구조변경, 불법부착물, 번호판 가림, 미신고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병행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업체 종사원은 배달시간 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달 업체 종사원도 법규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배달 시간과 음식점 점주의 독촉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직도 대다수 이륜차 운전자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해 함정단속, 실적위주 단속이라는 등 단속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내세우며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모는 단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이나 순찰차를 발견하면 그때서야 운행 중에 성급하게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역주행, 지그재그 곡예운전을 하는 등 정말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안전모 착용은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인식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맛있는 배달음식이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배달원이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는 선진 배달문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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