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인단속 카메라 초등교 주변 집중설치
김해시 무인단속 카메라 초등교 주변 집중설치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5.31 17:5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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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역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96대

김해시가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주·정차 민원발생 지역인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집중 추가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이번에 시가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8곳으로 6곳 설치는 초등학교 주변이다.

설치장소로는 삼방동 영운초등학교, 영운고등학교, 내동 경운초등학교, 동아1차아파트, 외동 대동아파트, 화목동 칠산 초등학교, 진영읍 대창초등학교, 휴먼시아 아파트 앞 등이다.

이번 시의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발맞춰 초등학교 주변에 추가 설치를 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과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무인단속 카메라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한 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된다는 것.

단속기간은 평일은 오전 7시30분~오후 9시30분 토·일요일·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한다는 것.

시는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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