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영농폐기물 관리 등 점검
이번 사전 필지 점검은 2019년 기준으로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신청필지 중 전년도 부적합 필지, 경영체등록 필지와 직불신청 불일치 필지, 필지 또는 면적 변경이 많은 신청자의 농지 1만1000필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와 금년도 새롭게 도입된 영농폐기물수거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6~9월에 실시하는 본 점검에 반영된다.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휴경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휴경할 경우 직불금 지급에서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등록농지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관리 여부 점검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농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집중 보관해 농지와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진주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이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직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실무교육과 현장점검 시연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며 신청 농가와 이·통장님들의 적극적인 이행점검 협조를 당부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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