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강사 김미경 강사가 진행했다.
김미경 강사는 성희롱 예방과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그리고 성희롱·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안내했다.
허인수 교육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과 성윤리의식을 정립해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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