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4월 5일 창원시 성산구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동전을 세어 봐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 왔다”고 고성을 질렀다.
겁을 먹은 B씨가 겁을 먹고 주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와 고성을 지르는 등 계속 행패를 부리며 약 20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B씨 남편이 음식값 7만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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